[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3.15.(916),926]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에 퇴직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한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한 사례.
가.나. 공무원연금법 제42조 가. 제30조 제1항 나. 제4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신재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모인 망 소외인이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간 재직하고 1990.6.7. 퇴직한 후, 6.18.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6.22. 사망하자 , 피고가 1990.7.16. 위 망인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상의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위 망인의 원 퇴직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직·폐질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제42조 ),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로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제48조 )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이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 지급받는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이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등( 법 제56조 )의 유족급여와는 그 개념과 성질을 달리하는 급여라고 할 것인바, 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령 제24조 제1항 제4호 는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기타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0조 제1항 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퇴직급여가 법 제30조 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위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위 퇴직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25조 , 제34조 , 제42조 , 제48조 , 제60조 와 제30조 제1항 및 령 제24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이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