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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6:30경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율곡로를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창경궁 방면에서 원남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원남동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급히 줄이게끔 만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자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계속하여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 G(여,57세), H(35세), I(1세)으로 하여금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타박상을, 피해자 H, I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의 가족들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