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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20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1996. 12. 12. 피고로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 노선에 관하여 업무범위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 ‘1996. 12. 12. ~ 1999. 12. 11.(3년간)’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의 운송을 개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1999. 9. 30. 피고로부터 업무범위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 ‘1999. 12. 12.부터 계속’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이하 ‘이 사건 한정면허’라 한다)를 다시 받았고, 2000. 7. 18. 피고로부터 버스의 종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현재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노선을 1일 24회, ‘전주~인천국제공항(직통)’ 노선을 1일 3회 운행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을 ‘참가인 B’,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C을 ‘참가인 C’이라 한다)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따라, 2015. 10. 6.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서울(남부)~전주~임실, 운행횟수 참가인 B 1일 9회, 참가인 C 1일 9회’의 노선(이하 ‘제1노선’이라 한다)의 운행횟수를 참가인들 각 1일 6회로 계통분할(이하 감회된 노선을 ‘제2노선’이라 한다)한 다음, 나머지 각 1일 3회에 관해서는 임실부터 전주까지로 운행구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로 운행구간을 연장(이하 ‘제3노선’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