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저속한 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