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43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5. 자신의 아들인 D에게 춘천시 C 임야 32,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와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3. 5. 20. 접수 제21630호로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E는 2010. 11. 3.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52895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3. 14. ‘D은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0. 11. 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받았고, 위 화해권고는 2011.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 5.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3129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2.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5. 5. 1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아들인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와 어머니인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 명의자인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