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시천면 외 공리에 있는 점 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