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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충남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947에 있는 지황영농조합법인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시공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고 2014. 9. 2.과 같은 달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131㎥ 8,790,10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8,7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도 위 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이 2015. 10. 1. 이후 변론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레미콘은 규격과 품질이 납품서 기재 물건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