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4노47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기망하였고, 그 편취 액 합계도 6,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2012년과 2013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서 총 4,000만 원을 지급 또는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