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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4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02:08 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공용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화장실로 가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을 뒤따라가면서 그 의사에 반하여 껴안듯이 피해자의 양 팔과 어깨를 만지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피씨방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00:41 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피씨방 내 흡연실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담배를 피운다고 나무라며 피해자들을 복도 밖으로 내보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감싸고 피해자 G의 오른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현장사진촬영 및 CCTV 분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