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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8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동인 소유의 여주시 E, 여주시 F, 경기도 가평군 G, 강원도 홍천군 H 등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만 원은 2013. 10. 31.에, 잔금 3억 원은 2014. 3. 25.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약 7~8억 원 정도 되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사 운영비 등을 차용할 생각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여주시 E, 여주시 F 부동산에 대한, 2013. 10. 14.경 경기도 가평군 G 부동산에 대한, 2013. 10. 16.경 강원도 홍천군 H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 경료 받아 시가 4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