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8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C 상호로 대부업 등록(갱신)만을 마쳤을 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21.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E의 대출의뢰를 받아 F에게 E를 소개하여, E로 하여금 6,500만원을 대부받게 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662,800원을 받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F는, 자신의 처가 모임에서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하면 이자가 나온다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친분이 없던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E를 F에게 소개하였는데, E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담보도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6,500만원을 송금 받은 이후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6,662,800원이나 공제한 후 나머지 돈만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G을 소개시켜 주어 F로 하여금 G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F, E와의 관계, 피고인이 대부중개를 한 목적,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부중개를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대부중개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