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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83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6.59㎡>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