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83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6.59㎡>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6.59㎡>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