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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2 2016가단47671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R 임야 8,16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은 별표 기재와 같이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일된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권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등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