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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6고합8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B는 C 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C 조합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C 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 사무 장병원’ 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 좌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1. 4. 경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경 인천 남동구 정 각로 29 인천 시청에서 D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C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2. 7. 경 인천 시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2. 18.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 받은 설립인가 서에 따라 C 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0,297,850원, 출 좌 총 좌수 3,029 구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C 조합 설립 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자)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3. 경 인천 연수구 E 2~4 층에서 의사 1명, 간호 조 무사 3명, 방사선 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