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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2.13 2016노18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 사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2010. 11. 5.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모두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 및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