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87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452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