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500만 원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회의 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에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위 2,500만 원이 교회의 자금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부족한 교회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주식투자나 대여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교회재산을 본인의 점유로 바꾸려는 의도도 없었다.
이 사건 주식투자와 관련한 서류나 자료는 피고인이 찾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교회에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2,500만 원이 이 사건 교회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서 제3 내지 5면). ① 원심판결서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기재와 같이 교회의 자금 관리에 사용되는 이 사건 I은행 계좌 원심판결에서 표시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에서 F에게 2,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②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2012. 5. 7. 2,500만 원이 대체출금되고, 같은 날 이 사건 I은행 계좌에 2,500만 원이 대체입금된 후에 위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와 이 사건 I은행 계좌 사이에는 위 2,500만 원의 거래 외에도 다수의 상호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