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157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