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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11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54 병 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21:40 경 D 병원 3 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국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약국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전문의약품 졸 민( 최면 진정제) 0.25mg 77 정, 졸 피람( 불면증 치료제) 48 정 등 시가 합계 19,999원 상당의 의약품 125 정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가. 소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병원 3 층에 있는 약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트리아 졸람 (Triazolam) 성분의 졸 민과 졸 피 뎀 (Zolpidem) 성분의 졸 피람을 훔친 다음 이를 가방에 담아 퇴근 후 전 남 무안군 E 204동 7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져 가 2017. 6. 14. 21:00 경까지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나. 투약 1)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의 08:30 경 위 D 병원 54 병 동 간호사 데스크에 있는 약 진열장에서, 졸 피 뎀 (Zolpidem) 10mg 성분의 졸 피람 1 정을 꺼 내 갖고 나와 그 날 09:0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 피람 1 정을 경구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의 08:30 경 위 D 병원 54 병 동 간호사 데스크에 있는 약 진열장에서, 트리아 졸람 (Triazolam) 0.25mg 성분의 졸 민 1 정을 꺼 내 갖고 나와 그 날 09:0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 피람 1 정을 경구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