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나52771

경업금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 9월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제1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지인인 N의 소개로 2017. 4. 10. 원고에게 제1 노래연습장의 인적, 물적 시설물과 영업 일체를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7. 4. 10. 1,000만 원, 2017. 4. 19.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350만 원, 임대기간 2017. 4. 19.부터 2019. 4.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년 내 재개발(재건축)로 인한 사유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명도하기로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5. 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제1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7. 10. 20.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7년 4월 말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제2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제2 노래연습장 영업을 1억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후, 잔금 1억 2,900만 원은 2017. 5. 10. G이 지정한 P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고가 9,900만 원, 피고의 동업자인 E가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E 명의로 2017. 5. 10. 제2 노래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 Q과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2,420,000원, 임대기간 2017. 5. 19.부터 2019. 5.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