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7. 19:1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 ‘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그 곳 주점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E 쪽으로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맥주병을 빼앗아 옆에 있던 테이블에 내려놓자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집어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우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오른쪽 손가락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 다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병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머리로 나무 재질의 주점 카운터 테이블 옆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테이블을 수리 비 110만 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