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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1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5. 13:27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 세 )로부터 담배를 빌리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며, 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화분, 전구, 등을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히 해자 E의 피해 정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