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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9:2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닭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51세)를 보고 “뭐하러 들어왔어,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새끼, 빨리 안나가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귀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에 피해자에 대하여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이 불필요하고,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와 차비 정도는 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돈도 없고 하여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37쪽 등 참조).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은 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