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전 북 부안군 C 답 2898㎡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 안 등기소 1992. 7.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