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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40188

물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양수인’ 다음에 ‘(양도인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O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28호증’ 다음에 ‘갑 제29 내지 49호증’을, 같은 행 ‘증인 G의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O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기본물류비용을 15,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실제 15,000,000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경 이 사건 제2 물류계약에 따라 15,000,000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물류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기본물류비용이 너무 많으니 줄여달라고 요청하여 이후 2015. 6.경 CS직원 한 명을 퇴사시켜 위 물류비용을 줄여서 청구한 것이다. 7) 피고는 2015. 1.경 이후에는 온라인 판매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신세계몰, 고도몰, 구니스 등에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졌고 제품의 입출고 및 택배발송, 반품 접수, 온라인 택배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건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8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의 택배비의 가격은 박스당 2,200원이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직원 J 등과 합의하여 소모품비용을 더해 박스당 2,3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