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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1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34 세) 과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모텔 303 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20cm )를 가지고 와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성불상 G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과도 도화, 범행도구 ‘ 과도 칼’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7. 11. 1. 과도를 이용하여 돈을 강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