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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나30965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5. 소외 C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와 2011.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따로 만남을 가져 왔다.

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를 찾아가 남편인 C와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자필 서명한 후 교부하여 주었다.

“B는 2011년 1월경부터 C를 사내에서 알게 되었고, (중략) 그 후 B는 C와 울산시 남구 D과 E 부근에서 여러 번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는 C가 유부남인 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B는 C의 아내 A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C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B는 2013. 6. 13. 이후 C와 일체의 연락과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고 받거나 만날시에는 회사에 알려지고, 남편은 물론 아이들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친정 식구들에게 알려지고, B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고, A에게 손해배상액 일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 C는 2014. 3. 11. 원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7. 패소하였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4드단3089호). 마.

원고는 2014. 7. 14. 피고를 상대로 C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에서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피고와 C의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도 피고와 C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교제하여 온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