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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정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돈이 묶여 있는데 이를 해지하여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장에 돈이 묶여 있거나 그것을 해지하여 찾을 예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6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7.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5회에 걸쳐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부거래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통장거래내역서 붙임, 고소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명세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