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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D단체이 개최한 E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같은 날 17:25경부터 18:1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을 거쳐 서울광장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위 서울광장 앞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5. 19. E 추모위 상황보고서의 기재

1. 집회신고서 사본의 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해산명령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