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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37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3항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일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중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제3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