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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01 2019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6. 1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소재 D교회 전방 300m 앞 도로를 문암삼거리 방향에서 봉화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자 오른쪽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18:44경 경북 영양군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