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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5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단속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알선 등을 총괄하는 영업상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원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하영’은 ‘하는’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