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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7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2:28경 화성시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61세)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아 차단기 바가 올라가지 않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차단기 바를 그대로 밀고 나가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 첨부된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포함), 내사보고(D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 첨부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