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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07 2019가합2223

제명의결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구를 D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D시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로 선출되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정기이사회는 매월 7일경 열리는데(제16조 제1항), 2018년 정기이사회는

1. 12.,

2. 7.,

3. 7.,

4. 6.,

5. 7.,

6. 7.,

7. 6.,

8. 7.,

9. 7., 10. 5., 11. 7., 12. 7. 각 개최되었다.

다. 원고 A은 2018. 3, 4, 6, 9, 10월에 열린 정기이사회에, 원고 B은 3, 6, 7, 8, 10, 12월에 열린 정기이사회에 각 불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9.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연 5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 ‘연 5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고, 연속하여 3회 이사회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약 제9장 제27조, 시행규칙 제1조 1) ①에 근거하여 각 제명을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이라 한다

), 2019. 1. 4.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1. 스포츠공정위원회(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1.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제명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1,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원고 A은 2018. 6. 13. 열린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인 2018. 3. 22.부터 2018. 5. 15.까지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운동과 그 전후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