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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301호 약 165㎡의 공간을 월세 265만 원에 임차하여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마사지방 6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받고 야간영업, 손님안내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 무렵부터 같은 해

6. 25. 무렵까지, 피고인 B은 2014. 6. 17. 무렵부터

6. 25. 무렵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을 받고 E, F, G, H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