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7: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마치 술과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음료수 1병, 고기 1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