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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0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3:40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휴게소(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