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7 2013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7. 22: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후배인 I로 하여금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5세)과 그 친구인 L을 불러내게 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2013. 2. 28. 01: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M모텔 510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8. 06:00경 위 M모텔 510호 내 침실에서, 피해자 J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서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다음 침실에서 나왔다.

피고인

B은 위 510호 내 거실에 있다가 피고인 A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J과 하러 가도 되냐’고 확인한 다음 침실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