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및 현역병입영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07. 1. 1.부터 2015. 2. 20.까지 유학, 24세 이전 출국, 출국대기, 자격시험 응시, 재학생, 질병 등의 사유로 205일간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9. 신체등급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되었고, 2015. 12. 21.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재차 신체등급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5. 피고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현역병입영일자를 직권연기한 후 심사를 하였으나 2016. 12. 30. 원고의 가족이 모(피부양자) 1인과 미혼의 여동생(부양의무자) 1인으로 구성되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병역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부결처리(이하 ‘이 사건 감면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 3.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17. 4.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감면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2017. 4. 24. 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