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6204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면서 피고가 고철사업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8. 6.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철사업 업무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송달일인 2015. 9. 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