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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3 2019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진행한 동해시 F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 등 4명에게 2018. 8. 18. ‘이제부터는 본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니 2018. 8. 30.까지만 일라라’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1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0,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성명 근무기간 해고예고수당 1 G 2018. 4. 16. ~ 2018. 8. 30. 5,100,000원 2 H 2018. 1. 10. ~ 2018. 8. 30. 5,100,000원 3 I 2018. 1. 10. ~ 2018. 8. 30. 5,100,000원 4 J 2018. 3. 2. ~ 2018. 8. 30. 5,100,000원 합계 20,4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