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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가단1059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2018. 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부산 사상구 C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제4층 제402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29만 원, 임대기간은 2017. 1. 23.부터 2018.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게 청소비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이 사건 오피스텔 402호에 관하여 선계약자가 있었으므로 선계약자가 402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2017. 1. 31.까지 602호로 이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602호로 이사하지 않고 402호에 거주하다가 2018.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02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7. 2. 23.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402호를 인도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는 378,274원, 도시가스사용료는 33,730원, 전기요금은 6,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22.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3. 22.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02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7. 2. 23.부터 위 402호의 인도완료일인 2018. 3. 22.까지 월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3,770,000원(29만 원 × 13개월)과 위 임대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등 468,054원(미납관리비 378,274원 도시가스사용료 33,730원 전기요금 6,050원 청소비 50,000원) 합계 4,238,0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