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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08 2018고단6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3:40경 영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맞은 일로 E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에 관하여 “뭐 이런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넘어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3:55경 위 제1항 기재 'C' 앞 주차장에서 ‘가정싸움이 심한데 경찰관이 좀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위 I을 향해 "처가 어느 병원으로 갔느냐, 씨발놈들아 편드냐."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G으로부터 "선생님 소리지르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이 행동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사용한 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