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전 1,7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67, 68, 69, 70, 71, 72, 67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전 1,755㎡, 평택시 D 답 1,878㎡, 평택시 E 전 3,342㎡(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①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개사육장, 수목을, ②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야외화장실, 비닐하우스 창고, 철제기둥 그늘막, 조립식패널 곡식창, 비닐하우스 연장창고, 비포장 주차장시설, 철제울타리 5층 석탑, 연못시설, 수목을, ③ 이 사건 3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수목, 조립식 패널구조 사찰, 조립식패널구조 주택[주문 제1.다.2)의 나)항 기재 주택으로,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컨테이너 창고, 목재 함석조 지붕 창고, 장독재, 비포장 주차장, 양수기 모터펌프용 조립식 패널박스를 소유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위 각 건축물 등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각 수목의 종류 및 수량, 나무높이, 직경은 별지 ‘수종별 집계표’ 기재와 같으며, 각 수목의 위치는 별지 ‘감정도(보정)’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등 철거 또는 수거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며, 위 각 철거 및 수거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