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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4고정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3. 2. 20.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7.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L, M, A을 마산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2013. 6. 5. 0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1-70에 있는 (구) 역전파출소 옆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N가 피고인 등에게 가 펜치, 몽끼, 카트기를 10,000원에 사라고 하였다.

A이 피해자 N에게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펜치 등을 달라"고 하면서 펜치 등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펜치 등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등을 때리고,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L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에 카트기를 들이대는 등,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