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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8: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 도착한 지하철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주위 승객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뭘 쳐다봐, 눈알을 확 빼버리고 묻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C출장소 소속 경위 D(41세), 같은 소속 경사 E, 사당역 역무원 F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지하철 구내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하철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유 없이 승객에게 폭언을 하여 지하철의 운행이 중단된 점,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정상이 좋지 않고, 공용물건손상의 전과도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