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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44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2:35경 위 C 사업장에서 D 한국특장기술 5톤 트럭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물이 담긴 드럼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마침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E(42세)에게 “고물이 담긴 드럼통을 내릴 수 있도록 물건을 치우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현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물을 옮기는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리 작업이 끝난 후에 크레인을 작동시키고, 작동 중에는 이동식 크레인 주변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고, 운반 중인 드럼통을 놓치지 않도록 크레인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현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동식 크레인을 작동시켜 약 500kg의 고물이 담긴 드럼통을 크레인 집게로 잡고 옮기던 중 드럼통을 놓쳐, 드럼통이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근위부 외상성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