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71 | 심사청구 | 2004-03-04
인천세관-심사-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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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납세의무자
2004-03-04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2.21.부터 2002.9.5.까지 신고번호 21572-02-0203516호 등 42건으로 일본산 전자식 게임기 및 주변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부산세관은 토마토클럽의 대표인 청구외 김헌미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2.6.12. 청구외 김헌미를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 104,570,310원, 부가세 149,387,580원, 가산세 50,791,250원, 합계 304,749,14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3.3.24. 위 세액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 대한테크의 명의상 대표인 김선이는 청구외 김헌미의 부탁으로 2002.2.1. 청구 대한테크 사업장을 청구외 김헌미에게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실제 운영은 김헌미가 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수입업무에 어떠한 관여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김선이 명의 상호인 ‘대한테크’로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김헌미가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관세를 포탈하여 관세법위반등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형사입건도 되지 않았으며, 본 건 관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관세법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재,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포탈된 차액관세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헌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의 결제, 물품의 처분, 판매등 모든 이익이 김헌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의 결정은 “수입화주”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수입신고서상에 명시하게 하는 신고납부제도이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에서는 수입관련 서류등을 심사하여 신고요건의 합치여부만을 심사하여 신고수리를 하고 있어 수입신고서상의 화주가 실질적인 화주인지 여부는 오직 신고한 사항에 의거 판단하게 되며,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는 통관, 사후심사, 등에 따른 환급, 추징 등에 있어서 실제 화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되어 통고처분 또는 고발, 법인처벌등의 대상이 될 경우에도 차액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징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 명의의 이름을 기재하여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신고하였고, 당초 부과된 관세등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