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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5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D 건물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12:30 경 의정부시 D 건물 4 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45 세) 운영의 볼링장의 관리 비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볼링장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킨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직원인 피해자 F(3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직원인 피해자 G(38 세) 가 휴대 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촬영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G가 계속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 G의 손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진술서, 피해 사진, 동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