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가게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G의 뺨을 1대 가격하고, 이후 F가 재차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너는 얼마를 받아먹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팔을 밀치고, 오른팔을 들어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 위협하고, 이어서 F의 다리 부위에 발차기를 하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